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