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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성범죄 경력자 121명, 학원 등에 버젓이 근무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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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21명이 적발됐습니다. 여가부는 기관을 폐쇄하거나 관련 종사자를 해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 같은 사교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등 아동,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4만여 개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 총 375만 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1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