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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머리카락 나왔어, 2배 보상해…안 그러면" 사장 울린 손님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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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카페에서 산 케이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의 2배를 요구한 손님 때문에 힘들다는 사장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6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환불 요구한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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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산 케이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의 2배를 요구한 손님 때문에 힘들다는 사장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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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전날 밤, 매장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손님이 구매한 케이크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가게 사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A씨는 손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말을 전했으며, 또 교환이나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케이크가 얼마냐"고 물은 뒤, 해당 케이크의 가격이 3만5000원이라는 답을 듣고는 두 배 가격인 "7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황당한 요구에 A씨는 "죄송하지만 돈으로 그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고, 케이크는 환불해 드릴 수 있다. 불편하시겠지만, 케이크도 새로 드릴 수 있다"며 B씨를 회유했다.

그러나 B씨는 계속 "7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돈도 받지 않을 거고, 인터넷에 올려 공론화시킬 것"이라면서 "연락 녹음을 해 뒀다. 식약처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협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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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산 케이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의 2배를 요구한 손님 때문에 힘들다는 사장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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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A씨가 재차 7만원 환불은 안 된다고 말하자, B씨는 "전화를 끊지 말고, (케이크값) 3만5000원을 보내고 케이크를 하나 더 준다는 문자를 보내달라"며 "이런 경우는 원래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훈수했다.

결국 B씨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A씨는 "(식품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고 잘못한 게 맞다"라면서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다. 심장이 뛰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공갈·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분노가 치민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다" "2배 배상안을 요구하는 것부터 의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위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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