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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뉴스딱] 손님 내리는데 '빵'…끝까지 쫓아가 보복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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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일어난 시비로 보복 운전을 하거나 상대방 운전자와 마찰을 빚는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고 보복운전을 한 3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