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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오늘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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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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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도덕성 논란보다는 주로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엄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 2013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경력을 언급하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답했습니다.

엄 후보자는 피의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에도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등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면 무죄추정·불구속수사 원칙 등을 존중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실체 진실발견과 피해자 보호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볍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엄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엄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원 내에선 민사와 형사 재판 법리에 두루 밝은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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