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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결혼과 이혼] "나 사실 대머리" 남편의 충격적 비밀…혼인취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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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젖먹이 아이까지 데려가 고민에 빠진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에 남성을 만나 급하게 결혼하게 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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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젖먹이 아이까지 데려가 고민에 빠진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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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이후 부모님 재촉에 못 이겨 서둘러 결혼하게 됐다.

이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내는 며칠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남편에게 알리려 했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사실 내가 대머리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접했다.

이에 아내는 임신 기간 내내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였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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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사실 내가 대머리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접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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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이러한 아내를 이해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되레 아내를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갔다. 결국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아내는 그간 남편과 아이를 챙기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여러 차례 사과했으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데려간 아이까지 보여주지 않았다. 아내는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부양 부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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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대머리 같은 경우는 외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 반드시 고지해야 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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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미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내가 이혼소송 등을 청구한다면 혼인파탄이 인정돼 이혼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비양육친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파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배우자에게 동거 심판을 청구해 동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 물론 동거를 강제할 수 있는 심판은 아니지만 심판에도 동거를 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혼인 취소는 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고지 의무가 인정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가능하다"며 "대머리 같은 경우는 외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 반드시 고지해야 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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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비양육친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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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면접 교섭은 사전 처분을 통해서 미리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면접 교섭을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접교섭 센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모유 수유 중이라면 엄마와 분리되는 것은 아이 생존하고도 사실 직결되는 문제여서 아동학대가 인정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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