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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YTN 매각 공방..."방통위가 불법 저질러" vs "2인 체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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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 승인한 것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YTN 노조 측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아닌 대통령 추천위원 2명이 매각을 의결하면서 유진 측 자료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한단 방통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