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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모레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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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시점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모레(29일) 예정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