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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방사청, HD현대중 입찰 참가자격 유지…"제재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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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방사청의 판단 존중…한화오션 "재심의와 엄중한 수사 촉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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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함으로써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날 계약심의회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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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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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 8천억원을 들여 해군의 6천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 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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