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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제재 면제…KDDX 입찰 자격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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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재심의·경찰 수사 촉구"

아시아경제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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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다"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았다. 이번에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향후 KDDX 건조 사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조 수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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