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저소득가구 혜택 적어
자녀 장려 세제 효과적일 수도”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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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은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정책적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제 지원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한도로 하는 만큼 공제나 감면을 확대해도 소득이 적어 세 부담 자체가 낮으면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실제로 주요 저출산 정책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청년 가구나 미혼자의 세 부담은 낮게 나타났다. 권 부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이고,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인 실효세율은 1.4%였다.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000원, 평균 실효세율은 2.1%였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이들이 많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는 대책으로 자녀 장려 세제를 꼽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세 부담에 의해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다만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등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지급 기준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며, 증가 추세인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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