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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사 대표자들이 25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마친 후 결의문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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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것은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 행동 선동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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