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홍보원에 금품 약속…착신전환 통한 대리투표 의혹도"
정준호 "사실무근, 언급 자제해야"…선관위·검찰 조사 착수
기자회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
(서울·광주=연합뉴스) 한주홍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광주 북구갑 당내 경선 상대였던 정준호 예비후보의 불법 경선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정 후보의 불법·부정 선거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 후보가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홍보 문구에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명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경선 투표 기간 휴대전화 착신전환을 통해 대리 투표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사실이라면 공정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경선을 금품으로 혼탁하게 하고, 1%대 차이로 후보의 자격을 빼앗아 간 범죄"라며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민주당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경선 투표를 했고, 정준호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정준호 예비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했으며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착신전환은 처음 듣는 이야기로, 조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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