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희진(37)·희문(36) 형제를 전날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2023.09.15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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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하고 시세조종하며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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