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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5년간 판사 사망 10명·질병휴직 45명…"법관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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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재판지연 등 해결 위해 300명 이상 늘려야"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최근 5년간 판사들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휴직하는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현직 법관은 2019년엔 0명이었으나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 3명, 지난해 2명으로 집계됐다.

질병휴직에 들어간 법관은 시작일 기준으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11명, 2022년 10명, 지난해 8명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에도 서울고법의 한 판사가 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법조계에서는 갈수록 사건이 많아지고 내용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최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법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법관의 과로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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