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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의료계에 내분?…교수들 "협상해야" vs 의협 "관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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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일부 의대 교수가 개인 일탈"

정부 "전공의들, 3월 미복귀 시 사법 절차"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지 일주일째인 지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대기하고 있다. 2024.02.26.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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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보이는 모양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비대위는 정례브리핑에서 서울대, 성균관대 의대 일부 교수들이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에 대해 "소속 교수들도 동의하지 않은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일축했다.

앞서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양보해야 한다"며 "이번 충돌은 더 양보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협회는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단체는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오늘의 의료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과도한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20년 동안 의대 정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일변도 자세와 준비 부족이 주원인"으로 꼽았다. 증원 규모는 정부인 2000명보다 적은 350명에서 500명 사이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긴급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성균관의대 교수 설문조사라며 기사가 많이 났다"라며 "그러나 설문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소속 교수가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지만 200여명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항 이외에도 4개 문항이 더 있다"라며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가 알려진 이후 삼성의료원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삼성의료원 교수들이 매우 화가 나고 당황한 상태다"라며 "마치 성균관의대 삼성의료원 교수 전체가 전공의의 의사와 다르게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삼성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실제 설문 결과는 언론보도와 다르다며 제보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모 국립대병원 비대위원장이 복지부 차관을 만나고 여러 발언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 병원 소속 교수들도 해당 교수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물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는 교수가 더 많다라는 것이 주수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전공의와 회동을 마치 후 약 4시간 만에 사퇴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그분의 입장에선 사태를 잘 해결하려는 충정으로 시작했을 것으로 본다"라며 "그럼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소속 교수들도 자신들과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자신도 같은 입장이라는 오해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주수호 위원장은 전공의의 복귀 시한을 정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하겠다는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는 식으로 정부가 대응했는데, 이런 대응에 전공의나 의사들이 물러설 것 같으면 (이런 집단행동을)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공의들에게 사법 조치가 떨어진다면 의협 법률지원단과 각 병원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 움직일 것"이라며 "만약 검찰·경찰에 소환되면 의협이 선임한 변호사가 그들과 대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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