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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횟집도 아닌데?…상차림비 4000원 요구한 치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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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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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에서 홀에서 음식을 먹고 기프티콘으로 결제하는 손님에게 '상차림비(홀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치킨점문점은 매장에서 전산오류로 차액에 대한 지불을 요청한 것이지 상차림비(홀비)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A치킨전문점 매장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기프티콘을 매장에서 이용했다는 이유로 상차림비 4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며 "기프티콘을 이용하기 전에 '홀(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냐' 묻고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가 돼서야 상차림비 얘기를 해줬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처음부터 말을 해줬다면 홀에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 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쾌해했다.

결국 2만7500원어치 기프티콘과 상차림비까지 합해 3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왔다는 게 A씨의 얘기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가져다주는 게 물, 강냉이 정도밖에 없는데 무슨 상차림비를 받냐. 배달비는 그렇다 쳐도 상차림비는 과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A사는 과거에도 '매장에서 기프티콘으로 식사했더니 상차림비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통상 정육식당, 횟집 등에서는 인원수에 따라 상차림비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치킨집에서 상차림비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당시 A사는 "기프티콘의 경우 본래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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