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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수리 맡긴 전기차 비포·애프터 달라…블랙박스 봤더니" 차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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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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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리를 맡은 업체 측이 멋대로 차량을 주행한 사실이 알려져 차주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차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1일 전기차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뒤 아침에 대구에서 서울로 출발하던 중 통합충전 제어장치(ICCU)에 결함이 생겼다"며 "보험사를 불러 공업사에 차를 입고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다른 차량을 빌려 출발했다고 한다. 그는 "수리가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부품 수급이 잘 돼 당일 고쳤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23일 오전에 렌터카를 돌려달라고 해서 새벽부터 움직여 반납하고 전기차를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되찾은 전기차의 상태가 수리를 맡기기 전과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완충해뒀던 배터리는 10% 이상 줄었고, 누적 주행거리도 40km 이상 늘어나 있었다는 것이다. 조수석 자리도 뒤로 밀려 있었다고 한다.

블랙박스 영상과 원격 제어 시스템을 확인한 A씨는 업체 직원이 차량을 몰래 운행한 정황을 발견했다. 그는 "화가 치밀었다. 차를 맡긴 당일 오후 4시 40분 전에 수리는 끝났던 것 같다"며 "다음 날 아침 9시 넘어 (업체 직원이) 공장 밖에 있는 도로를 한 바퀴 돌더니 친구에게 전화해 '야 너 EV6 타 봤냐?'라고 물어보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친구 아프다고 히터를 풀로 틀고 '엉뜨'까지 켜 주더니 나중에는 덥다고 끄더라"며 "눈비 오는 날 1시간 넘게 운전하고, 핸들에서 두 손 떼고 자율주행 경보 울리면서 주행했다. '이 차 타는 놈은 좋겠네. 늙었냐, 젊었냐?'면서 고객 정보도 유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남의 차를 끌고 나가서 시승하고 별짓 다 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며 "영상 후반부에는 'EV9도 타봐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걸 보니 (허락 없이 탔던 게) 제 차가 처음이 아닌 거 같다. 증거 영상 모아서 USB로 옮겼다. 경찰서에 고소장 넣고 오겠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시험 주행하려면 동의를 얻었어야지", "뒤늦게라도 알아서 다행", "참지 말고 처벌받게 해야 한다", "고객 차를 왜 함부로 타냐", "저도 수리 맡겼는데 주행거리가 늘어나 있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 사용)에 따르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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