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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명 이상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가운데 2.0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수령 연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근무를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의미하고,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국민연금법 63조의2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 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아도 삭감 상한선은 전체 노령연금의 50%다.
한편 연금당국은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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