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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도 허용?"…총선 앞두고 '코인 공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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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해야"

ICO 허용도 주목…"코인 시장 확대 예상"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을 돌파해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2024.02.15.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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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코인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공약이 실현된다면 가상자산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4월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600만 코인러(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노린 행보다.

가장 주목받은 공약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공식 금지하면서 억눌렸던 코인러의 투자 수요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코인러들은 그간 "미국에서는 되고, 한국에서는 왜 안되냐"며 반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을 조여갈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ETF를 만든 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연동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구상도 내놨다. ISA는 투자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여당도 곧이어 같은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를 포함한 공약을 이번 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순연했다. 세부 내용을 다듬은 뒤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ETF 투자 대상인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해석에 따라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가능한 근거는 자본시장법에서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가상자산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과 무관하게 금융당국이 유연하게 해석해 주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합심해 밀고 있는 공약은 또 있다. 7년간 묵혀왔던 업계 숙원인 ICO 단계적 허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투기 과열 등을 이유로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ICO가 허용되는 싱가포르 등으로 법인을 옮겨 영업을 이어갔다.

ICO 단계적 허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 공약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이미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공약집에 'ICO 허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부터 시작해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ICO는 가상자산 발행사가 상장 전에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ICO가 국내에 다시 도입된다면 유동성 확보를 통해 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여야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ST) 법제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는 전날 주간 동향 보고서를 통해 "쏟아지는 가상자산 선거 공약들이 선거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은 빛의 속도로 발전했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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