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17조 원 규모의 기존 수출입은행 자본금은 폴란드 정부와의 1차 방산 계약 대출에 대부분 소진돼,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재위는 또, 공급망 안정화 시설 투자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발행되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오늘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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