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위기 임산부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미지급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정에 주어지는 월 21만 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년 한도로 월 10만 원씩 주는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한시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여당은 이밖에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 임산부의 생활지원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규모와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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