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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의대증원 파장]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들…수술봉합·처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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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전공의, 의료인 본분 지켜야"

더팩트

탁영란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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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떠맡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지난 20일 이후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총 15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병원 유형별로 상급종합병원(62%)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가 72%를 차지했다. PA간호사는 24%였다. PA(진료지원인력)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한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간협은 "채혈과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진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을 대리 작성하도록 하고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 야간 근무로 발생하는 휴식일을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교수가 당직일 경우 휴식일임에도 강제 출근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간호사들이 외래 진료 조정과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전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협은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었다"며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간협은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전공의들은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그 어떤 순간에도 의료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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