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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VOD 중단'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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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통방지 조치 미이행도 과태료 부과

화질 제한 위반 없지만…망 대가 자료 미제출

"韓 사업 종료지만 이용자 보호 원칙 하 처분"

방송통신위원회가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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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트위치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시청 화질 제한 ▲VOD 서비스 중단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점검 및 조사를 진행했다.

트위치는 2022년 9월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F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같은 해 12월13일 VOD 시청 서비스를, 지난해 2월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시청 화질 제한은 법적 위반이 없었다고 봤지만, VOD 서비스 중단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두 행위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트위치 측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일부 기능일 뿐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VOD 중단으로 이용자 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 국내 서비스 지속을 사업적 결정이라는 점,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사안을 변경했고 이용자 이익 저해가 현저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트위치가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트위치 측이 "이와 관련해 자체 필터링, 스트림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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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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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트위치가 한 달 이내에 4일 동안 온라인 웹과 모바일 웹 첫 화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10일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오는 27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트위치가 유료 재화 환불 과정에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스트리머의 최종 정산 금액을 지급할 것 등도 주문했다.

한편 방통위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의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들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처분이 이뤄졌다"고 했다.

트위치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는 27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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