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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자금난' 코리아세븐, 200억원 조달…미니스톱 배상액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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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200억원 사모사채 발행

다음달 20일 흡수 합병 공시

'미니스톱' 점포 전환이 관건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이 미니스톱 인수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커졌다. 서울시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며 61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이 결정된 가운데 기업어음(CP) 상환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섰다. 미니스톱 통합 완료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100여개의 점포는 아직까지 미니스톱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200억원가량의 2년만기 사모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 사채는 롯데캐피탈이 인수하며, 표면·만기이자율은 모두 6.8%다. 코리아세븐은 롯데지주가 지분 92.33%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동빈 회장(3.07%),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0.85%), 신유미(0.48%) 전 롯데호텔 고문 등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자녀들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적자가 200억원에 달하는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해 장기신용등급이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캐피탈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세븐은 이번 사채를 통해 운영자금(기업어음(CP) 상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11월 한강편의점 무단영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패소하며 61억원에 가까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시가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을 인수한 롯데씨브이에스711에 제기한 소송 두 건에 대해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각각 2008년과 2009년 한강변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영업에 들어갔다.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기간이 종료됐지만, 이들은 1년여간 무단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의 운영권을 강제로 회수하고 2017년과 2018년 해당 업체들이 불법영업을 통해 이득을 얻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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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6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코리아세븐과 롯데씨브에스711이 서울시에 각각 9억 8000만원과 51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이다.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은 각각 11곳과 16곳의 한강 편의점을 운영했다. 미니스톱의 매장 수가 더 적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알짜 매장'이기 때문에 5배가 넘는 손해배상액이 책정됐다. 코리아세븐이 2022년 미니스톱을 인수하기 전에 이뤄진 무단영업 배상금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코리아세븐은 다음달 20일까지 자회사 롯데씨브이에스711(미니스톱)을 흡수하며 미니스톱 합병을 완료한다. 지금까지 양사가 분리됐던 것은 시스템과 조직보다 가맹점주 문제가 컸다. 미니스톱 점포를 세븐일레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법인을 통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편의점 가맹계약이 5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브랜드 전환을 위해서는 업주들을 설득해야 한다. 여기에 일본 미니스톱 본사와의 상표권 계약도 다음 달 종료된다.

가장 큰 난관은 미니스톱 점포의 세븐일레븐 전환이다. 당초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말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환율은 90%이며, 300여개 미니스톱 점포가 남아 있었다. 23일 현재는 100여곳이 남아 있다. 이들 점포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으면 코리아세븐과 일본 미니스톱 본사, 가맹점주 등이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현재 전환율이 96%에 달한다"며 "브랜드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자신했다.

코리아세븐은 통합 이후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니스톱 매장이 비교적 넓다는 점을 활용, 자체 먹거리 특화 플랫폼인 '푸드드림' 매장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푸드드림으로 전환한 매장은 매출이 10~20% 높아지기도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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