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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결혼과 이혼] 재혼한 아내, 걸핏하면 '호스트바' 드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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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호스트바에 쉴 틈 없이 들락거리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프리랜서 작가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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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에 쉴 틈 없이 들락거리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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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내는 결혼 이후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갔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생활을 유지했고 아내는 남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과소비로 인한 카드 대금을 갚았다.

아내는 남편의 경고에도 호스트바를 계속 드나들었고 호스트를 사적으로 만나 돈을 주고 호텔까지 함께 다녀왔다. 이에 남편은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가끔 아내 사무실에 가서 보조일을 했고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했다. 아내에게 돈을 받아 융통하고 쓰다 보니 제 명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내는 이 예금을 두고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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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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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해 과소비를 하고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카드값을 부담하도록 했다면, 이는 경제적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아내가 해당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적절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아내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며칠 전 다녀온 것이라면 아직 호텔에 폐쇄회로(CC)TV가 남아있을 것이므로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남편이 집안일도 했고 아내 일도 도왔다. 또 대출도 갚고 저축을 한 것은 응당 남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다. 이를 아내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으며, 아내 명의로 남편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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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내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해 과소비를 하고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카드값을 부담하도록 했다면, 이는 경제적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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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아내는 경제활동을 했지만, 혼인 중 상습적으로 호스트바에 출입했고 최근에는 그 호스트와 호텔까지 가는 등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호스트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하는 등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면 아내 기여도는 낮아지고, 남편 기여도는 높아지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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