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입법활동 유도…선거때 '위헌 입법 발의자' 정보공개"
정책발표 하는 이준석 대표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개혁신당은 22일 국회의원의 '묻지마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1인당 임기 내 법안 대표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 도입'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총량제가 도입되면 신중한 입법 활동을 유도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표는 "4년간 50건으로 개인 대표발의 총량을 정하면 법안 1건당 약 1개월의 시간이 할당된다"며 "불필요한 법안 심사에 드는 입법부의 역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6대 국회에서 1천651건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 2만1천594건으로 증가했다. 21대 국회는 지난달 기준 2만3천475건이다.
이 대표는 "거대 정당에서 국회의원 법안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 보니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늘리려는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자신들이 필요한 법안 발의를 의원에게 부탁하는 '청부 입법' 형태도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를 선거 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정보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며 국회 내 갈등을 부추긴 대북 전단 금지법이 작년 9월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됐다"며 "국민은 위헌 입법을 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의 위헌 입법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개혁방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인원과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며 "입법부가 입법부답게 일하도록 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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