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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구속 후에도 사기 행각…"월 수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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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여 15년 형을 선고받은 건축업자 남 모 씨가 월세로 매달 2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벌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 측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썼다고 밝혔는데 피해자들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된 건축업자 남 씨가 소유했던 인천의 한 오피스텔.

현재 150여 세대에 단기 월세 세입자들을 들여, 한 달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