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오늘(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정치자금법은 정당 보조금을 인건비나 사무용 비품비, 정책개발비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보조금 반환 사유는 정당 해산이나 등록 취소일 때로만 규정돼 있다며, 보조금 지급 뒤 의석수 변동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보조금 지급일인 지난 15일 하루 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합류로 보조금 지급 기준인 5석을 채워 6억 6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새로운미래 측 김종민 의원이 이탈해 다시 4석이 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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