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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황의조 형수, 돌연 반성문에…피해자 "교묘하게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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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형수가 돌연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자, 피해자 측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를 음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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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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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의 친형수 A씨는 현재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A씨의 반성문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를 교묘하게 음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의 주장을 비호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봤다" "불법촬영 피해자 1명의 영상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촬영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다는 듯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불법촬영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카메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A씨가 황의조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캡처를 첨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포와 협박에 사용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이를 축소하여 언급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황의조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씨의 형수인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을 하며 그와 불특정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앞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와 협박 등 범행을 모두 부인해 왔으며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A씨 측은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한편 황 씨 역시 지난 8일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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