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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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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30% 또 올려?…국민연금으론 노후 노답, ‘청년 위한 연금’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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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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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이 난 만큼 받는’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5%까지만 올려도 연금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만 재정유지가 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제안했다.

KDI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30년 뒤인 2054년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봤다. 적립금 고갈로 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KDI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지난해 1015조원에서 2039년 1972조원으로 늘다가 점차 줄어 2054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했는데, KDI는 이보다 1년 빨리 재원이 말라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연금 제도는 기금이 소진된 후에도 가입자에게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30% 이상으로 급격히 올려야 하는데,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게 연구진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앞 세대가 훨씬 더 낮은 보험료율을 내고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리는 것에 비해 기금 소진 이후의 세대에 무작정 높은 보험료율을 강요한다면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연금 가입자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15.5%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0.5%포인트씩 13년간 올리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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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금 체계 최대 문제점은 기성세대의 기대 수익이 높다는데 있다. 즉,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대 운용수익을 합친 것보다 가입자가 받기로 약속된 총급여액(기대수익비)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구 연금은 기성세대에 적용되는 현 국민연금 제도를, 신 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뜻한다. KDI는 신연금은 보험료에 기대 운용수익을 합친 돈과 가입자가 받을 돈을 같도록(기대수익비=1) 만들자고 제안했다. 연금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기금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반면 구 연금의 재정 부족분은 일반 재정을 투입해 메우자고 주장했다. KDI에 따르면 연금 재정 부족분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6.9%인 609조로 추정됐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 연금에는 나랏돈을 투입해 구멍을 메운 후 프로그램을 종료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연금 개혁이 지체될수록 재정 부족분이 급증한다”며 “개혁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이 올해가 아닌 2029년 이뤄진다면 재정 부족분은 869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KDI는 또 신연금은 확정기여형(DC)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정기여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률, 기대 여명 등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해진 돈을 받는 현행 확정급여형(DB)과는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 미래 세대가 받을 연금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 수익만큼만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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