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보험료+운용수익' 받는 신연금
'609조' 구연금 부족은 "일반재정 충당"
이강구(오른쪽),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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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다음 세대 보험료로 기성세대 급여를 지급(부분 적립식)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낸 만큼 받는' 완전 적립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대로라면 30년 뒤인 2054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이강구·신승룡 KDI 연구위원이 21일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기금이 떨어지면 보험료율을 조정해 약속한 급여를 주게끔 설계된 현 제도를 이어가려면 보험료율을 9%에서 35% 내외까지 올려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이탈리아(33%)보다 높다.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셈이다.
연구진은 대안으로 '기대수익비 1(보험료+운용수익)'을 만족시키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제도로 보험료율 9% 유지 시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계 결과. 2054년부터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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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기금으로 적립, 향후 가입자는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에 따라 기대수익비 1만큼의 총급여액을 받는다. 급여 산정 방식도 납부 시점에 결정되는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수급 개시 시점에 운용수익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으로 설계해야 재정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험료를 해당 연령군 통합계좌에 적립·투자하는 방식(CCDC)도 제안했다. 이는 연령군 내 먼저 사망한 사람의 적립액이 이전되는 효과 때문에 개인계좌제보다 생존자의 평균 연금 급여를 높인다. 고소득자 연금을 저소득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개혁 이전 납입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한다. 이 경우 결국 금액이 부족해지는데, 이는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봤다. 올해 개혁한다면 구연금 재정부족분이 609조 원으로 추정되나, 5년 뒤 단행하면 메꿔야 할 액수가 869조 원으로 뛴다. 이 연구위원은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반재정 투입이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낮춰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나, 세수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은 현재 세대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정부 개혁안 등이 다루고 논의한 '모수(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은 어떻게 조정해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완화에 한계가 있어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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