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창구를 찾은 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 .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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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가 총 5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중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됐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이었다.
이들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가족과 짜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82명(9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사업주가 친척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부정수급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4곳도 적발됐다. 서울의 한 사업주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장려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7700만원을 받다 챙겼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하고,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원으로, 이는 전년(467억원)보다 59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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