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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KDI “2054년 국민연금 고갈…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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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낸 만큼 돌려받는 식으로 개편하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제도를 한 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한 만큼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구연금에 대해선 약속한 지급분을 지급하고, 신연금은 납부한 수준에서 받을 수 있게 바꾸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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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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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국민연금 고갈 못 막아”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도하에서는 2054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보험료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고갈 시점이 늦춰질 뿐, 결국엔 연금고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저출산이 가속화하면서 연금 재정을 늘리는 데 기여할 미래세대까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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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39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고, 2054년에 소진된다. 자료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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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도록 설계된 탓이다. 이 연구위원 등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산업화시대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했지만 보험료는 소득의 3%만을 부과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태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 급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낸 만큼 받는 ‘신연금’ 도입 제안



연구진은 기대수익비 1의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이 낸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이 이후에 받을 총 연금급여 전체규모와 동일한 상태가 1의 기대수익비다. 다시 말해, 낸 만큼 돌려받는 형태의 적립식 연금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연금 도입 시점부터 납입하는 보험료는 모두 신연금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향후 기대수익비 1만큼의 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개혁 시점 이전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한다. 구연금은 이전에 약속한 기대수익비가 1이 넘는 수준의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구연금의 적립 기금만으로는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 해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당장 같은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바꾼다고 가정할 때 구연금 재정부족분은 609조원이다. 5년 뒤에 한다면, 869조원이 필요하다.

신연금 모델은 15.5%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면서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적립금이 아직 많이 쌓여 있어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고갈되고 나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개 안 남는다”며 “최소한 낸 거는 받을 수 있다는 확산이 있어야 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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