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북 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관계기관의 협조를 거쳐 상반기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이를 계기로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탈북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7월 14일부터 시행됐는데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 아래 접근하겠다며 탈북민 정책을 당시 통일원, 현재의 통일부로 일원화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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