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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밀린 임금 대신 실업급여…가짜 서류로 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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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실업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서 밀린 임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은 218명이 적발됐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에 사는 A 씨와 B 씨는 '실업급여로 밀린 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꼬드김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었지만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한 뒤 실업급여 3천2백만 원을 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