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약제비·혈액검사비 등 최대 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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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광주시가 난임부부를 위해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0년부터 3개월간 약제비와 혈액검사비를 지원(1인 최대 124만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80명이다.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시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신청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한의사회로 문의한 후 난임 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한의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면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한방 병·의원(치료기관 37개소)에서 집중 치료 3개월, 경과 관찰 3개월 등 총 6개월간 본인의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 치료 등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최근 2년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받은 참여자 148명 중 21명(14%)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보인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한방 난임 치료비 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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