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대비 2만532명(18.6%)이 늘었다. Copyright (C) /사진=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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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거나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지난해 이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액만 500억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만 12억1000만원이다.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도 확인됐다. 부정수급액은 9억7000만원 상당이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신고포상금 제도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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