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 유도
추후 부처 협의·국무회의 의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
개정안에선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