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토위 법안소위 법안 처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