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존엔 청약통장 가입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방부가 병사의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방부는 병사들이 평일에 외출하거나 휴가를 나갈 때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비대면 가입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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