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업체 담합’ 공정위 적발에
한수원, 244억 반환 청구訴 제기
1심 “전액 반환” 2심선 일부 패소
대법 “반환 계약 성립” 원심 파기
“시공사도 함께 분담 책임” 판결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한수원)가 건설사와 설계사, 시공사 등 121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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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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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한수원은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들에 설계보상비 총 244억여원을 지급했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일부 회사는 고의로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서를 제출해 낙찰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업체들 사이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업체와 임직원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2014년 한수원은 설계보상비를 받아간 업체와 설계사 등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한수원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며 총 244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설계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며 “원고는 공사입찰 유의서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해 설계보상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 법원은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반환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액수를 102억원으로 줄였다. 실제 설계보상비 지급은 한수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이 했으므로 한수원이 이를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4대강 공사와 관련해 한수원과 업체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과 반환에 관한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공고 주체가 (설계보상비 관련 규정을) 정했고 입찰자가 이에 응해 참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 주체와 탈락자 사이에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또 담합을 주도한 대표사가 보상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2심과 달리 시공사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시공사들 사이에서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며 “시공사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직접 담합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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