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대차료, 통상 수리기간만 보장
감염병은 상해보험 청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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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상대 과실로 차가 파손된 A씨는 차 수리기간에 다른 차를 빌렸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예상 수리기간이 3주라고 알려왔고, 이에 A씨는 상대 차량 보험사에 대차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단 5일 치 대차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A씨 차량의 파손 수준에 해당하는 '통상의 수리기간'은 5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보험사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 판단 기준을 20일 공개했다. A씨처럼 예상보다 적은 차량 대차료 문제가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은 ①수리 완료 소요 기간(25일 한도, 실제 정시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30일까지) ②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
'통상의 수리기간'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기간과 작업시간 등을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으로, 차량과 상황마다 달라진다. 예컨대 국산차 자동차 범퍼와 라이트 수리 수준이면 3일 정도로 통보받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사고 발생일부터 수리 완료일까지'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경우 개인 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이므로 이런 경우 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이 '상해보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다. B씨는 뇌염모기에 물려 일본뇌염 증세로 장기간 입원 후 보험사에 상해입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감염병은 외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체내 유입 자체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므로 '신체 손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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