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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명의대여·부정수급…산재보험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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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환자 및 보호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2.1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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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하고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노무법인이 포착됐다.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변호사와 노무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일명 '나이롱 환자'가 받은 부정수급 적발액만 110억원을 넘어섰고 여전히 5000여건의 의심 건수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부정수급 조사를, 올해 1월18일부터 2주간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산재 환자를 돕는 노무법인의 위법 정황은 충격적이다. 우선 A 노무법인은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 비용 등 편의 제공 후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했다. 일부 환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4800만원을 지급받고 30%해당하는 수임료 1500만원을 노무법인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산재 상담, 신청 등 관련 업무를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해당 사무실의 이름을 빌려 수행한 의심 사례도 포착됐다. 일부 산재 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이 없으며 산재 신청 등을 사무장에 일임하고 산재 보상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부정 수급의 경우 각종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만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및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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