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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상습 허위 신고자, 경찰관들에게 1천여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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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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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경찰들을 출동하게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상습 허위 신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경찰이 상습 허위 신고자 A(31)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출동한 경찰관 59명에게 1천10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나흘간 대전의 사행성 게임장 네 곳을 상대로 16차례 경찰과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7월 송치됐습니다.

신고한 게임장에서 수년간 일했던 적이 있는 이들은 게임장에 재취업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특정되지 않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해 "감금돼 있다",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를 것이다" 등의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감금돼 있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게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감금돼 있다"고 반복해서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송치 이후 경찰은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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