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당경쟁 사례,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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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에 '두더지 잡기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연이은 '자제령'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독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과도한 보장을 앞세운 과열경쟁이 되풀이돼서다. 금감원은 보장한도를 제한하거나 설계사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감원 보험담당 부서에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이 반복돼 단기처방이 아닌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관리국, 상품심사판매분석국 3개 부서가 중심이 돼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보험 과당경쟁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이다.
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달 초에 예정한 손해보험사 임원 대상 긴급간담회가 취소됐다.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보험한도 축소를 주문할 예정이었다.
금감원의 보험사 긴급 '호출'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지난해 상반기엔 최대 1억원 규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어 지난해 8월엔 환급률 107%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보장이 도마에 올랐다. 독감진단을 받으면 회당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독감보험도 논란 속에서 '불티' 나게 팔렸다.
금감원의 자제령에도 올 1월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다시 격전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5년 혹은 7년 납입하고 10년 유지하면 환급률 130%대를 보장했다. 금감원이 생명보험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하자 도리어 지난달에는 '절판 마케팅'이 가열됐다.
'과도한 보장→과열경쟁→금감원 자제령→절판 마케팅'이 반복되자 금감원은 상품개발부터 설계사 수수료 지급까지 보험상품 판매 전반에 걸쳐 근본처방을 준비 중이다.
우선 상품개발 단계에서 보장위험을 넘어서는 과도한 한도를 적정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초회연도 기준 1200%(월납 초회보험료의 12배) 이내의 설계사 수당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년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13회차 보험료 납입시점에 특별수당을 무더기로 지급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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