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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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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입원일당→종신보험' 과당경쟁…이복현 "근본대책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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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주문에 보험감독국·보험리스크관리국·상품심사판매분석국 가이드라인 검토중
"두더지 잡기식 그만" 보장한도 제한·합리적인 설계사 수수료 개선 등 근본대책 나올듯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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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에 '두더지 잡기식' 대응이 아닌 근본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연이은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독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과도한 보장을 앞세운 과열 경쟁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보장한도를 제한하거나 설계사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감원 보험담당 부서에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이 반복되고 있어 단기처방이 아닌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관리국, 상품심사판매분석국 등 3개 부서가 중심이 돼 지난해부터 반복되고 있는 보험 과당경쟁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이다.

이 원장 지시에 따라 이달 초 예정됐던 손해보험사 임원 대상 긴급 간담회가 취소됐다. 금감원은 손보사 임원들을 소집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보험의 한도 축소를 주문할 예정이었다. 손보사들은 입원 일당 최대 60만원 보장을 앞세워 과열 경쟁을 벌였다.

금감원의 보험사 긴급 '호출'은 지난해에도 여러차례 반복됐다. 지난해 상반기 최대 1억원 규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어 지난해 8월 환급률 107%에 달하는 5년 또는 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보장이 도마에 올랐다. 독감 진단을 받으면 회당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독감보험도 논란 속에서 '불티' 나게 팔렸다.

금감원 자제령에도 불구, 올해 1월 단기납 종신보험 격전이 다시 붙었다. 이번에는 5년 혹은 7년 납입하고 10년 유지하면 환급률 130%대를 보장했다. 금감원이 생명보험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하자 도리어 지난달에는 '절판 마케팅'이 가열됐다. 이에 따라 NH농협생명은 지난 1월 한달간 월납 초회보험료 350억원을 달성,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과거 평균 대비 10배 넘는 파격적인 규모다.

'과도한 보장→과열경쟁→금감원 자제령→절판 마케팅'이 반복되자, 금감원은 상품개발에서부터 설계사 수수료 지급까지 보험상품 판매 전반에 걸쳐 근본처방을 준비 중이다.

우선 상품개발 단계에서 보장 위험을 넘어서는 과도한 한도를 적정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원 일당의 경우 현재도 8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돼 있고, 신용정보원에 가입정보가 집중돼 있으나 실제론 상급병실료 등 예외적인 상품이 산발해 있다"며 "신정원에서 예외없이 동일 유형의 담보에 가입단계부터 정보를 모두 수집해 전 보험사 누적 기준으로 한도 제한을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회연도 기준 1200%(월납초회보험료의 12배) 이내의 설계사 수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년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13회차 보험료 납입시점에 특별수당을 무더기로 지급하고 있어서다. 실제 삼성화재는 이달 '금 20돈'을 특별수당(400%)으로 내걸었다. 일부 대형 보험대리점(GA)는 13회차가 되기 전에라도 자체자금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편법을 쓰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책임론도 나온다. 금감원이 2017년 이후 보험상품감독국을 폐지한 이후 보장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린 상품이 난립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험상품의 10%만 사전신고 대상이다. 상품전담 부서가 없다보니 보장한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는 감리가 수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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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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