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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는 AI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AI-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AI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워킹그룹)를 통해 주도적으로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간다.
특히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등의 추천을 받았으며,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 때도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협의체(워킹그룹)를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협의체(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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