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이전 가입자 해당
“건보공단서 환급… 보상대상 아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2008년 11월 현대해상과 실손보험을 계약했다. 특약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A 씨는 2021년 8∼10월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111만 원에 대해 지급을 거부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2004년 도입됐다.
A 씨는 ‘초과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에 없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된 후 체결된 보험 약관에는 초과분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명시됐지만, A 씨가 가입한 2008년 약관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없었던 탓에 보험사와 가입자 간 비슷한 갈등이 계속돼 왔고, 하급심 판단도 엇갈렸다. A 씨 사건을 심리한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특약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판례)은 2009년 10월 제정된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에 관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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