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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법 "건보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실손 보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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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이 뉴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을 여현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8년에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김 모 씨.

약관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외에, 가입자가 낸 진료 비용 전액을 보험사가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